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공시송달
최득수
과학기술정책과
2021.09.17
951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공시송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