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21-320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54호, 2019.10.10.)」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