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289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