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 - 179호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해제
「식품산업진흥법」시행령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해제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