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올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잘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