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미사료 및 보조사료로 사용가능한 물질 등 추가등록 공고(오징어분, 글루코오스산화효소)
조성민
축산환경자원과
2021.05.03
603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 - 174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58호, 2019.10.24.) 제8조제10항에 따라 단미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질 등을 다음과 같이 추가 등록 및 변경하여 공고한다.

 

2021. 5.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로 사용가능한 물질 등 추가등록 공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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