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박해성
방역정책과
2022.11.21
307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429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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