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210호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40호, 2016.12.19.)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