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정순일
농지과
2022.05.24
665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210호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40호, 2016.12.19.)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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