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황정훈
축산환경자원과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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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