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29호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10호, 2019.2.2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