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009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2일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