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정지원
동물복지정책과
2021.10.15
479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359호

 

 「동물보호법」에 따라 운용 중인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114호, '14.12.1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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