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353호
「동물보호법」에 따라 운용 중인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7호, '16.3.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