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334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개정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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