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제정안 행정예고
유아름
검역정책과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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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농식품부 예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