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김효종
동물복지정책과
2021.07.27
365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286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61호, 2016.6.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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