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21-280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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