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46호, '21.7.2.)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