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26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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