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244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50호, 2018.6.15.)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