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정지원
동물복지정책과
2021.04.30
902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58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