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162호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8호, 2018.1.25.)」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7일까지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구제역방역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