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임시사용자
수출진흥과
2021.04.26
616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2021-154호

「식품산업진흥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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