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133호
「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훈령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에 따라 의견서를 2021년 5월 2일(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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