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146호
「농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