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분야 국민의 애로사항
적극행정으로 답을 찾다
코로나19 피해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농식품부에서는 국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적극행정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1. 공공임대용 매입대상 농지확대
청년농부들이 농지를 더 많이 임대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용 매입대상 농지를 확대합니다.
(시행령 개정 전에 우선 적용)
* 공공 매입대상 농지
- 현행 : 이농 · 전업하는 농업인의 소유농지, 은퇴농의 소유농지
- 개정 :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상속 농지 등 2개 조항 신설하여 확대
2. 임대수탁 대상농지의 최소면적 제한 폐지
영농 시작 전, 임대차 계약 시 1,000㎡ 이상으로
한정했던 임대수탁의 대상 농지를 1,000㎡ 미만의 소규모 농지도 가능하도록 포함합니다.
(시행령 개정 전에 적용)
3. 동 · 식물 검역증 사본을 한시적으로 인정
애로사항 : 코로나 19 확산으로 수출국 국제항공편이 축소 · 취소되어 검역증 원본의 도착이
지연 · 중단되는 경우 수입자의 피해발생 우려
적극행정 : 수출국 검역기관이나 대사관에서 공식문서에 검역증 사본을 첨부한 경우는 인정합니다.
- 사후에 원본을 보완
4. 친환경농산물 인증자의 의무교육을 이수 조건으로 인증서 우선 발급
애로사항 : 코로나 19로 친환경농업 교육이 취소 · 연기되어 인증 및 갱신을 받으려는 농업인이 교육을 받을 수 없음
적극행정 : 교육이 재개되는 시점까지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서 제출을 한시적으로 유예합니다.
- 6개월 이내에 교육이수 증명자료를 제출
5. 원산지표시 위반자, 육묘업 등록자의 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
애로사항 : 코로나 19 발생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자의 의무교육 및 육묘업 등록 의무교육을 한시적으로 유예
적극행정 : 집합교육을 재개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추진합니다.
※ 공무원이 직접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
1. 일손이 부족한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방문동거자격(F-1) 외국인에게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
2. 경영난을 겪는 외식업체를 위해 지원규모 확대(100 → 200억) 및 운영자금 지원 금리 인하(0.5%)
3. 코로나 19 자가격리자 등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4. 코로나 19로 정체된 농식품 수출활성화를 위해 물류비 지원 및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 등 지원
농식품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