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분야 국민의 애로사항, 적극행정으로 답을 찾다
임시사용자
혁신행정담당관
2020.08.21
965

식품 분야 국민의 애로사항

적극행정으로 답을 찾다

 

 

코로나19 피해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농식품부에서는 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적극행정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1. 공공임대용 매입대상 농지확대

 

청년농부들이 농지를 더 많이 임대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용 매입대상 농지를 확대합니다.

(시행령 개정 전에 우선 적용)

 

* 공공 매입대상 농지

- 현행 : 이농 · 전업하는 농업인의 소유농지, 은퇴농의 소유농지

- 개정 :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상속 농지 등 2개 조항 신설하여 확대

 

 

2. 임대수탁 대상농지의 최소면적 제한 폐지

 

영농 시작 전, 임대차 계약 시 1,000㎡ 이상으로

한정했던 임대수탁의 대상 농지를 1,000㎡ 미만의 소규모 농지도 가능하도록 포함합니다.

(시행령 개정 전에 적용)

 

 

3. 동 · 식물 검역증 사본을 한시적으로 인정

 

애로사항 : 코로나 19 확산으로 수출국 국제항공편이 축소 · 취소되어 검역증 원본의 도착이

지연 · 중단되는 경우 수입자의 피해발생 우려

 

적극행정 : 수출국 검역기관이나 대사관에서 공식문서에 검역증 사본을 첨부한 경우는 인정합니다.

- 사후에 원본을 보완

 

 

4. 친환경농산물 인증자의 의무교육을 이수 조건으로 인증서 우선 발급

 

애로사항 : 코로나 19로 친환경농업 교육이 취소 · 연기되어 인증 및 갱신을 받으려는 농업인이 교육을 받을 수 없음

 

적극행정 : 교육이 재개되는 시점까지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서 제출을 한시적으로 유예합니다.

- 6개월 이내에 교육이수 증명자료를 제출

 

 

5. 원산지표시 위반자, 육묘업 등록자의 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

 

애로사항 : 코로나 19 발생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자의 의무교육육묘업 등록 의무교육을 한시적으로 유예

 

적극행정 : 집합교육을 재개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추진합니다.

 

 

※ 공무원이 직접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

 

1. 일손이 부족한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방문동거자격(F-1) 외국인에게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

2. 경영난을 겪는 외식업체를 위해 지원규모 확대(100 → 200억)운영자금 지원 금리 인하(0.5%)

3. 코로나 19 자가격리자 등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4. 코로나 19로 정체된 농식품 수출활성화를 위해 물류비 지원온라인 비대면 마케팅 등 지원

 


농식품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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