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예규 제61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예규 제61호)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