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026-593호)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훈령 제593호)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