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593호)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이선재
국제협력총괄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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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026-593호)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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