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591호) 교육훈련기관 교재연구수당 지급규정
강명승
운영지원과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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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 교재연구수당 지급규정(훈령 제591호)을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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