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고시 제2026-60호)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