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훈령)을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훈령 제587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