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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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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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 Q&A

 

 1. 농업인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이용행위로 설치하는 것으로 농업인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 임차농은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했을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2. 2~3층까지 설치하거나 다락을 설치할 수 있나요? ○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이며, 예외적으로 임시숙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용자 안전을 감안하여 1층에 한해 설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 또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1층 높이 4m 이내에서 최대 1.5m(경사지붕일 경우 1.8m)까지 다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데크와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나요? ○ 데크와 정화조는 건축법 시행령 규정(제119조)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연면적(33㎡이내)과는 별도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 다만, 정화조는 하수도법 등 개별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를 제한한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Q&A  4.농촌 체류형쉼터를 설치하기 위한 농지(필지)의 면적은 얼마인가요?  - 쉼터와 기타시설(정화조, 주차공간, 데크)를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합니다.  ☑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 이외의 농지에서는  영농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5.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존치기간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횟수 별 3년의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최초 설치(3년) 후, 3회 이상 연장할 경우 안전‧기능‧환경‧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10.29.~12.29.) 중에 있습니다.

 

6.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 신고할 수 있나요? ○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는 임시거주라는 쉼터 도입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농촌체류형 쉼터가 임시숙소라고 규정한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7.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가요? ○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거주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재산(부동산)이므로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8.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나요? ○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여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결정됩니다. 9. 읍·면이 아닌 동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 농촌체류형 쉼터는 모든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동 지역의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10. 부지와 접한 도로의 폭은 4m 이상이어야 하나요? ○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농지는 반드시 「농어촌도로정비법」 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 현황도로는 오랜기간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실제 사용해 온 사실상의 통로를 말하며,   ○ 쉼터 설치가 가능한 도로 여부는 일정기준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토록 할 계획입니다.

 

11. 기존 농막 사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 농막을 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합니다.  ○ 다만,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처마, 정화조, 주차장 등을 허용하여 영농활동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또한 기존 농막이 쉼터 입지‧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일정기간(3년) 내 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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