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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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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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알려드림 농촌체류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체류형 쉼터)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v 시설규모 연면적 33㎡이하(데크, 정화조,주차공간 별도] ■ 부속시설 설치 기준 (데크)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 허용(주차장)1면(13.5㎡)설치 허용 [처마, 데크가 없는 경우]  [처마, 데크가 있는 경우]

 

v 영농의무 및 제한지역 (영농의무) 일정 면적 이상 영농활동 의무화  (부지) 쉼터와 부속시설(데크-정화조 등)합산의 두 배 면적  (영농)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활동 의무 (제한지역) 최소한의 안전확보 및 환경훼손 방지 (안전) 붕괴위험지역 등 특정 지역에 설치제한 (환경) 개발제한구역 등 개별법 또는 조례로 설치를 제한한 지역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기준 충족 쉼터 면적 기준 (연면적 33m2이하) 부합 쉼터설치신고, 농지대장등재 →전환기간(3년) 내 농촌체류형 쉼터로 신고 시 양성화

 

[기존 농막 제도 개선] v 본래 기능(일시휴식, 창고 등) 유지하되 농업활동에 불편한 농막 규제 해소 [연면적 20m2 이하(데크·정화조 별도 설치 가능)]→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농지대장 등재 의무화] →농막이용 편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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