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 기록부' 작성 방법 및 서식 신설(고시 개정)
백채린
개식용종식추진팀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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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을 붙임과 같이 개정(4.26 시행)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제4조)

: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농장주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에 따른 페업예정일 1년 전부터 매월 1일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 기록부 작성전폐업 지원을 받기 전까지 보관 의무 규정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현황 작성 및 보관방법(별표), 기록부 서식(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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