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령
총관리자
개 식용 종식 추진단
2024.02.19
569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195호, 2024. 2. 6., 제정)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14호, 2024. 2. 6., 제정)


관련 법령 정보를 알려드리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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