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 농가 전·폐업 지원을 위한 신고 관련 Q&A
총관리자
개 식용 종식 추진단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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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대상 > 

Q1.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대상은?
 

개식용종식법 제10조에 따르면 영업 중인 식용 개 사육 농장,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이하 개식용 업계)는 모두 신고 대상

   - 다만, 개식용종식법 제9조에 따라 법 공포일(‘24.2.6) 이후 신규 운영한 개식용 업계는 신고 대상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됨


Q2. 여타 법(가축분뇨법, 농지법, 건축법 등) 위반 농가 및 사업장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ㅇ 개식용종식법 제10조에 따르면 여타 법 위반 여부와 상관 없이 현재 영업 중인 개식용 업계는 모두 신고 대상


Q3. 소규모 식용 개 사육 농가도 신고 대상인지?

개식용종식법 제10조에 따르면 사육 규모와 무관하게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영업 중인 식용 개 사육 농장은 모두 신고 대상임


Q4. 사업장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 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는지?

본인 소유, 임차 여부와 상관없이 업계 종사자이면 신고 대상에 해당


Q5. 신고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모두 지원 대상인지?

추후 마련될 시행령, 고시 등을 통해 지원기준이 정해지는 바에 따라 일부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자는 전폐업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신고 내용 및 절차 >

Q6. 사육마릿수 산정 기준은?

ㅇ 식용 목적 축종인 도사견(출하체중 50~60kg 내외) 및 믹스견(출하체 15~20kg 내외)을 포함하며, 성견이 아닌 개체도 모두 포함 대상

 

현재 사육마릿수는 신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평균 사육 마릿수는 최근 3년 평균(’21~‘23)으로 산정

 

   * 연평균 사육마릿수는 농가 구두답변 및 서류확인(농장 보유 출하영수증, 거래장부, 가축분뇨시설 신고서, 경영체등록자료 등)을 통해 확인

 

Q7. 실사육면적(케이지·평사)의 정확한 의미는? 

실사육면적은 농장에서 실제 가축 사육에 활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의미

 

   - 농가가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시설 신고 시 사육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산정

 

   * 보통 육견 농가의 경우 사육 케이지의 개당 면적×케이지의 개수 등으로 산정


Q8. 신고서 양식 내 제출 내용은 어떻게 증빙 혹은 확인하는지?
 
 농장 및 영업장에서 소유하고 있는 출하 영수증, 거래장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서·경영체 등록자료 등 제출 내용에 대해 증빙 가능한 모든 서류, 기록 등을 운영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운영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지 못한 증빙자료는 신고서 수리 전 현장조사를 통해 농장 및 영업장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

 

Q9.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에 대해 시·군 공무원이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해야하는지? 

 정확한 지원규모 산정을 위해 시·군 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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