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관련 농장, 영업장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총관리자
개 식용 종식 추진단
2024.02.08
1097

목적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전업, 폐업 지원 대상 확인 

제출대상: 식용 개 사육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제출기간

▶ (신고서) 2.6.~5.7. (3개월), 

▶ (이행계획서) 2.6.~8.5. (6개월)

 * 기간 내 미제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제출내용

 (신고서) 농장, 영업장 명칭, 주소, 영업사실 등 운영 현황 
▶ (이행계획서) 폐업예정일 및 개식용 종식 이행조치 계획 등

접수처: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 소관 부서(시군구별 문의)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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