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22.12.30.)
전하나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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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ㅇ OO농장, 전북 정읍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다솔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2.12.30.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육용오리 10,676수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시설>
  ㅇ 이용중인 농장 부출입구1 소독시설 및 대인소독시설 미설치
  ㅇ 이용중인 농장 부출입구2 대인소독시설 미설치
<방역 관리>
  ㅇ 농장 종사자 농장 진입 시  대인소독 미흡(손소독 미실시 등)
  ㅇ 대인소독실 발판소독조 관리 미흡
  ㅇ CCTV 영상기록 30일 이상 미보관
  ㅇ 일부 농장 사양관리 장비(왕겨살포기 등) 세척 소독 미흡
  ㅇ 인근 제2농장과 로터리용 트랙터 공동 사용
  ㅇ 전실 바닥 청소 미흡 및 발판소독조 관리 미흡
  ㅇ 하나의 방역복으로 전 축사 출입
  ㅇ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사용
  ㅇ 폐사축 처리시 소독 조치 미흡
  ㅇ 소독실시기록부 일부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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