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
총관리자
디지털소통팀
2026.10.12
1450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  ① 농지조사 현장의 누적된 문제 파악→  ② 특별조치법 누적된 문제 정리 기존 농지법 규정 미적용→  ③ 농지법 개정 조사 결과 토대로 현실과 괴리된 제도개혁→  1/3

농림축산식품부  01. 조사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중 희망하는 농업인은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 제공 예정  ·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 개편  02. 내 농지는 어떻게 되는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아래 유형 외에도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 상속농지 ·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 복잡한 농지 · 맹지·영농곤란 농지 ·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  2/3

농림축산식품부  03.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안심하시게 하겠습니다.  · 관행적 임대차도 특례기간 중 서면 계약을 체결하면 적법 인정  · 요건을 갖춘 미허가 시설은 사후 허가 신청 가능  · 장기간 임야화된 농지, 묘지 등 신청 시 지목 변경 가능  04. 농지 제도는 현실화하고, 농지은행 이용은 편하게 하겠습니다.  · 통합 농지 플랫폼 구축  · 임대차, 휴경 인정사유 확대  · 농지은행 매입물량 및 매입대상 확대  · 농지은행만 방문하면 타기관 연계 원스톱 업무처리  · 청년농에게는 규모화, 집적화된 농지 공급  · 농지법 개정으로 휴경, 임대차 사유 확대 및 종중, 사찰 농지 적법한 계약체결 지원  3/3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