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고용주 주요 유의사항
총관리자
디지털소통팀
2026.10.12
1337

농림축산식품부  고용주라면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외국인노동자 고용주 주요 유의사항

농림축산식품부  01  적정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지켜주세요  근로시간 1일 최대 10시간  휴게시간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계절노동자(E-8) 고용주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추후 계절노동자 배정 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02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주세요  근로계약서상 약속한 시간보다 추가 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무한 경우, 일한 시간만큼 추가 임금 지급  5인 이상 농업 사업장에서 야간근로 (22시~익일 6시)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추가 지급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2026. 10. 8.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03  폭염에도 안전·보건 조치를 해주세요  냉방·통풍, 작업시간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이는 조치 실시  체감온도 31℃ 이상 적절한 휴식 부여  체감온도 33℃ 이상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휴식이 어려운 경우 개인용 냉방·통풍장치 또는 보냉장구 지급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충분히 제공  열사병 등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면 즉시 119 신고  미조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노동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농림축산식품부  04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농가는 중대재해처벌법도 확인하세요  중대산업재해란?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상 농가주의 주요 의무는?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③ 관계기관의 개선·시정 등 조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관리상 조치 ⑤ 도급·용역·위탁 시 제3자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 의무 미이행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그 밖의 중대산업재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더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www.mafra.go.kr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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