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관련 농업인과 국민께 드리는 글
총관리자
디지털소통팀
2026.09.28
4570

농지 전수조사 관련 농업인과 국민께 드리는 글  요즘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걱정을 끼치게 되어 송구하오나, 잘못 알려진 사항이 너무 많고 이로 인한 오해가 재생산되는 과정이 반복되어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우리 농업·농촌 현장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이번 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제대로 살펴서 ‘누가 농사짓는지’, ‘왜 휴경되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파악해 분산된 농지 정보를 DB화하여 현실에 맞게 농지 제도를 고치기 위해 추진합니다.  조사 시작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의 관행화된 위반은 계도·시정 조치하고, 투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이농·고령 등의 사유로 이루어지는 관행적 임대차나 휴경은 처분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관리 방법을 모색합니다. 전용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를 거치지 않은 농업용 시설, 체험시설, 가공시설 등도 사후 전용(양성화) 절차를 마련합니다. 정부는 농지 위의 화장실, 주차장 설치, 농촌 활성화에 필요한 휴게음식점 설치 등 규제 완화도 지속 추진 중이었습니다.  다만,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한 후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영농 의사가 없었으면서 경매 등으로 농지의 일부 지분만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투기 행위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명 기회가 부여된 뒤에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은 1996년 농지법 시행부터 있었습니다.  조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국회와 협력해 연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필요한 예산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현실에 맞게 농지 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농촌 환경 변화에 맞게 임대차·휴경 허용 사유를 확대하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해 실경작자 권리 보호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우량 농지는 집적·규모화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이유로 방치되던 농지도 농지로서 생산성을 높이거나 농촌 활성화와 대체소득 확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량 공급을 할 수 있는 토대이기도 하며, 농촌에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셋째, 상속·고령농의 매도 희망 농지는 적극 매입하는 한편 농지연금으로 노후 소득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 농지를 전업농과 청년농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세대 전환의 길을 만들겠습니다.  후속 제도 개선 과정에서 지역별 여건, 개인의 다양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농업과 농촌,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많이 듣고, 더 설명하고, 제대로 고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농업인과 국민께 드리는 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