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총관리자
디지털소통팀
2026.09.22
2702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억울한 농업인이 없도록 제도와 안내 중심의 농지 정비를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추진 배경 및 목표  추진 배경  농지는 식량안보의 근간이자 농업인의 일터,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농지 실태를 파악하여 투기는 가려내고, 현실에 맞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자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는 농지제도 개편·생산성 향상·농업 세대전환에 활용합니다.  농지제도 개편  전수조사로 파악된 농지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농지제도 개편 및 현실에 부합하는 맞춤형 농지정책 수립에 활용  *고령화·인구감소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맞는 임대차·휴경 허용사유 확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실경작자의 권리 보호 강화 등  *치유 가능한 불법 전용 시설은 농업용 시설 등 양성화 조치  *식량안보 목표 고려한 적정농지 확보·보전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추진 배경 및 목표  농지 생산성·활용도 제고  우량농지는 집적·규모화로 생산성 제고, 방치되던 농지는 농촌 활성화와 대체소득 확보에 활용  *생산성 향상 건별로 매입·임대하던 농지은행 사업을 농지 DB를 토대로 집적·규모화, 공동영농 촉진  *활용도 제고 맹지·저활용 농지의 대체소득 확보 방안(태양광 등) 검토  농업의 세대전환  농지은행 역할을 강화하여 고령농의 농지 현금화·유동화 지원, 청년농 농지 공급 등 원활한 농업 세대전환 추진  *고령농 공공 매입, 정상화 조치에 따른 농지은행 임대위탁 확대, 농지연금·농지이양은퇴직불 등 농지 현금화·유동화 방안 제공  *청년·전업농 전수조사 후 농지은행에 위탁된 공적 활용 농지 풀(pool)을 토대로 청년층의 농업 진입과 전업농의 규모화에 필요한 농지 공급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조치 방향  1. 투기 엄단  거짓·부정한 방식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투기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  2. 대안 조치  그 외 위반 사항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여 정상화·양성화 기회 부여  투기 등 중대한 위반 법상 금지되는 중대한 불법전용 →농지법에 따라 처분·원상회복 등 조치  소유·임대차·휴경 관련 위반 →농지은행에 임대/관리권 위탁  전용 관련 위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후 사후 전용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조치 방향  중대한 위법 사항은 농지법 원칙대로 처분 등 조치  투기 유형  실제 농사지을 의사 없이 시세차익·개발이익·보상 등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소유하는 경우입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2.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3. 경매 등으로 농지를 공유취득한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거짓·부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에 의한 투기 등으로 인정될 경우 처분명령 부과  중대한 불법 전용 유형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비농업용 시설(야영장·야적장 등) 또는 타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시설로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입니다.  →원상회복 명령  농림축산식품부

조치 방향  관행 및 경미한 위반 사항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여 정상화·양성화 조치  *전수조사 사후조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처분 유예와 사후 전용 추인의 근거를 마련하고, 우선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합니다.  소유 관련  상속·이농 등으로 소유 상한(1ha)을 초과한 경우  →농지은행 임대 위탁  전용 관련  지목 변경·사후 전용추인을 통해 불법 전용 농지의 양성화를 추진합니다.  휴경 관련  법상 허용 사유가 없는 휴경도 자진 복구 기회를 부여하고, 희망 시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해 처분 유예  →맹지·경사지 등 자진복구가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이 필요 시 복구·임대 등을 검토  임대차 관련  농촌 현장의 관행적 임대차도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  →실경작자에게 우선 임대해 처분 유예 및 정상화  ※ 교환 경작, 부모가 증여 후 계속 경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 등  불법 전용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후 사후 전용 추인하여 양성화  ※ ’26.5.18. 이전 완공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향후 추진 계획  법령 제·개정  전수조사 이후 국민·행정 부담을 줄이고 불법 전용 농지를 양성화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농지제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정(안) : ’26.12월 특별조치법 제정안 마련·국회 의결 → ’27.1분기 시행 및 세부 지침 마련 → ’27.2분기 농지법 개정안 발의  예산  농지은행 역할 강화와 농지 활용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 확대를 검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투기는 근절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짓게 하기 위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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