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신설 및 위반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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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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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신설 및 위반 시 처벌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신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개정, 7.17. 시행 *「폭염작업」정의: 체감온도 31°C 이상에서의 장시간 작업 실내 폭염작업시, 냉방·통풍을 위한 온도·습도조절장치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할 것 폭염작업 예상시 근로자의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계 등을 비치할 것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릴 것 폭염작업시 근로자의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 옥외 폭염작업 시,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할 것 체감온도 33°C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갖출 것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벌칙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예외 연속공정 등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 및 통풍장치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 지급·착용 등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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