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생산·유통 과정 중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하세요!
총관리자
유통정책과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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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생산 및 유통 과정 중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45조, 제46조  ①폭리 목적의 담합, ②재판매가격유지 강요, ③부당한 거래 요구 등 농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①경쟁사업자 간 합의(계약·협정 등)를 통해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 ②공급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③거래거절,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차별적 취급, 거래강제, 지위남용 등 공정한 거래 저해행위

 

신고는 누가? 농산물 생산유통 과정 중 불공정거래 행위를 확인한국민이라면 누구나 V 신고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사이트(www.ftc.go.kr),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신고

 

조사는 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 도매시장 등 주요 현장 상시 모니터링 수행 *(담합행위) 카르텔조사국 제조카르텔조사과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조사결과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관련법에 따라 경고·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

 

적극적인 신고로 농업분야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농산물 생산·유통·소비 문화를 조성합시다!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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