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회차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총관리자
2024.10.02
480

2024년 4회차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4년 10.7.(월) ~ 10.18.(금) 신청요건  - 업종 :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업종 기준(실제 영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은 ‘사업자등록즉’ 또는 ‘영업신고증’으로 증빙) *기관구내식, 출장이동식, 기타간이, 주점, 비알코올 음료점은 미허용  - 업력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전부터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력 필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로 확인  -고용인원 :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가능 * 내국인 근로자(피보험자) 수는 고용부에서 고용보험시스템 전산 확인  -지역 : 전국  -직무 :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상 95220) *식재료준비, 설거지, 주방청소,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음식 운반하거나 그릇 치우기 등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신청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근로자 도입위탁 신청 (사업주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업종별 대행기관) (도입위탁: 필수)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관련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취업교육: 필수)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심사 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2박3일 교육 (대행신청: 선택)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신청  - 기타  ● 음식점업 사업주를 위한 고용허가제 사전교육 제공(무료)  한국외식산업협회(02-449-5009), 한국외식업중앙회(02-6991-1155),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02-3471-8135~8)   l외국인력(E-9) 특화훈련 제공(무료) 한국외식산업협회(02-449-5009), 한국외식업중앙회(02-6991-1155), 고려직업전문학교(02-817-110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2024년 4회차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