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 2031년으로 연장
총관리자
2024.09.26
96

 「국민연금법」 개정·시행(‘24.9.20.)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 2031년으로 연장

 

◉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한이  7년간 연장됩니다.   ○ 국민연금법 개정내용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  (이전)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4년까지 연금보험료 지원이 가능 (개정)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 2031년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연장 (기대효과)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소득 마련에 기여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란? 국민연금 지역(또는 지역임의계속) 가입자인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월 최대 50%(46,350원)” 국고 지원

 

농업인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 2031년으로 연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