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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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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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품목 다양화가입요건 완화 거래품목 다양화 기존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23.10월~25.10)를 통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개설·운영하여 청과류, 양곡류, 축산물만 거래 가능 개선 -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 *시장명칭 변경 기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변경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기대효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및 유통단계 단축으로 농수산물 유통 효율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계획 변경 및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업무규정」 개정 완료(24.5월)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품목 다양화가입요건 완화 판매자 가입요건 완화 기존 - 온라인 도매시장의 판매자 가입요건은 전년도 거래규모 50억 원 이상 업체로 한정 개선 - 거래규모 50억원 이하 판매자도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참여가 가능하도록 거래규모 20억 원 이상으로 판매자 가입요건 완화 기대효과 다양한 신규 판매자 참여로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계획 변경 및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업무규정」 개정 완료(24.5월)

수의사 외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범위 확대 기존 -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과 대학생은 수의사인 지도교수의 지도·감독 하에 양축농가에 대해서만 진료봉사활동 가능 개선 - 지도·감독 주체(동물진료업 종사 수의사 추가) 및 봉사시설 범위(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포함) 확대 기대효과 의료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동물의 건강 증진, 복지 향상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완료(24.4월)

출장진료 전문동물병원 진료대상 가축 범위 확대 기존 -  출장 진료 전문동물병원은 소·돼지 등 산업 규모가 큰 일부 동물을 대상 (소·말·돼지·염소·사슴·닭·오리)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로 한정 *「수의사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개설자가 수의사인 동물병원은 진료실. 처치실·조제실 등을 갖추어야 하나 출장 진료 전문동물병원은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개선 -  출장 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진료대상동물 범위 확대 (노새·당나귀·메추리·꿩·꿀벌 및 수생동물 추가) 기대효과 동물질병 관리강화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안전한 축산물 제공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완료(24.4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변경 등록 간소화 기존  -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가 타 지자체로 소재지 변경 시 기존 지자체에 등록 말소 후 이전한 지자체에 신규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민원불편 및 행정 혼선 유발 개선 -  이전할 지자체에 방문해 변경 등록하면 기존 지자체 등록 내용이 자동 말소되도록 개선 기대효과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 관리 효율성 및 국민 편의 증진, 가축방역 강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4.4월), 시행('25.1.1)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운전자 보수교육기준 개선 기존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차량등록 시의 교육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내에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개선 -  보수교육기간을 교육수료일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연장  기대효과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확대하여 시설출입차량 등록자의 편의성 제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4.4월), 시행('25.1.1)

소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제도 개선 기존 -  동일한 농장내의 소라 하더라도 가축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가족간 명의변경 등)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아야 함 개선 -   동일한 농장이라면 가축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브루셀라병 검사대상에서 제외  기대효과 검사 소요시간 및 부담을 완화하여 농가 불편 최소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개정 완료(24.2월)

특별관리대상 농약의 유통규제 완화 기존 -  수출입식물 검역에 사용하는 특별관리대상 농약은 제조·수입업자가 판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공급대상자에게 직접 공급 * 정부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농관원 등), 제조·수입업자 수출입식물방제업자, 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 등 제조·수입업자 > 수출입식물방제업자 개선 -  독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저독성 특별관리대상 농약은 판매업자를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제조·수입업자의 직접 유통 부담 완화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수출입식물방제업자 기대효과 판매업을 겸한 기존 수입업자와 국내 제조업자가 협업하여 국내 제조유통 전환 및 안정적 농약 공급 농약관리법 시행령」 개정 완료(2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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