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안내
총관리자
개식용종식추진단
2024.04.22
190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안내 기간-신고:'24.2.6.~5.7. 이행계획서 제출:'24.2.6.~8.5.

 

신청 대상자 및 제출서 안내, 제출대상:개의 식용를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개식용 도축·유통상인-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살 ·처리하거나,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 개식용 식품접객업자-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 ※다만, 개식용종식법 제9조에 따라 법 공표일('24.2..6)이후 신규 운영한 개식용 업계는 신고 대상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됨, 접수처 :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특별자치도청·시청·군청·구청,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 제출

 

신고 절차 안내, 신고잘차 : 작성 및 제출(신고인)→서류현장조사(시군구)→신고확인증발급, ※신고 내용 검토를 위해 농장 및 영업장 현장 조사 일자를 신고 처리기간(10일) 중 협의 및 시군구 담당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증빙자료 제출 안내, 제출내용: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운영신고서, 신고 내용별 증빙자료(증빙자료 예시:(공통)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유사업종),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임대차 계약서 등), 개사육농장: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증명서(가축분뇨법), 농업경영체 등록 신성처,확인서(농어업경영체법), 폐기물처리업 신청서, 폐기물 위탁재활용(운반)계약서(폐기물관리법), 그 밖에 사육마릿수, 사육면적 등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 도축 유통 상인:도축, 유통 거래내역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 식품접객업: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신고증 사본, 그밖에 개고기 구입량 및 판매량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 ※예시 이외에 거래 장부 등 신고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서류, 기록 최대한 제출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작성 및 제출(신고인)→검토 및 수리(시군구)→이행점검(시군구), 작성 서류: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이행계획서 작성 기준, 폐업예정일: '27.2.6. 이내로 폐업 필요(개식용종식법 제5조), 이행조치 계획사항 폐업과 전업에 관한 이행조치 상세 명시 사육계획 종식(*개 사육농장만 해당):현재 사육 중인 개의 처리 계획(유통 등), 개의 증식 중단(암수 분리, 중성화 등) 등 구체적으로 명시, 시설물철거 등 폐업 계획:개식용 관련 시설물별 철거 기간 및 계획 등 폐업에 필요한 이행조치 구체적으로 명시, 전업 계획: 전업 희망업종 및 내용, 예상 전업 시기 등(전업 희망시)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시행령 공포('24.8 예정) 후 6개월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제출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작성 가이드라인 및 Q&A 관련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https://www.mafra.go.kr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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