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진 동물복지제도
총관리자
동물복지정책과
2023.05.26
1114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달라진 동물복지제도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01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 강화 구분 기존 영업 체계 1허가: 생산 7등록: 수입·판매·장묘·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 준수 신설 사항 개편 *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반 시 영업정지 *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 벌금 3백만 원 * 처벌 재재 무허가·무등록 영업 : 벌금 500만 원 신설 신설 4허가: 생산·수입·판매·장묘 4등록: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 (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신고 중요 준수사항*은 위반 시 벌금·과태료 병과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 : 벌금 5백만 원 '노화·질병 동물 유기·폐기 목적 거래 : 과태료 3백만원 무허가 : 징역2년/벌금2천만원, 무등록 : 1년/1천 무허가·무등록 영업, 영업정지 불응 영업장 폐쇄조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 신설 *영업정지가 동물 또는 이용자에게 곤란을 주는 경우 등 구분 02 반려동물 돌봄 제공,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소유자 의무 강화 기존 맹견이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 반려견 외출시 목줄 가슴줄이동장치 사용 사고 예방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가슴줄 잡을 것 맹견 출입금지 지역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장소 신설 돌봄 신설 의무 신설 개편 반려견(등록대상동물)으로 확대 이동장치에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추가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곳에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 추가 맹견 출입금지 지역 추가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지 않을 것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 관찰할 것 03 동물학대 방지 및 구조·보호 제도 강화 구분 기존 피학대 동물 소유자로부터 3일 이상 격리 학대 대응 신설 신설 민간 보호시설 신설 개편 피학대 동물 소유자로부터 5일 이상 격리 피학대 동물 반환받을 시 사육계획서 제출 학대자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단계적 시행) * 동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시설·운영기준 부과 CCTV 설치대상 확대* 및 설치장소** 구체화 반려동물영업자 CCTV 설치 의무 *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기타 신설 **동물미용업: 미용작업실, 동물운송업 : 차량 내 동물 위치공간 등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도입 구분 04 실험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실험 심의 등 관리체계 강화 기존 개편 전임 수의사 윤리 위원회 신설 윤리위원회에서 동물실험 심의·감독 * 실험 전 심의, 3R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감독 실험동물 건강·복지 증진 위한 전임수의사 도입 중요 심의사항 변경 시 변경심의 의무화, 미심의 실험 중지 요구 등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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