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회차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포스터]
총관리자
식품외식산업과
2025.09.01
1496

(국민을 웃게하는 적극행정 로고)  2025년 4회차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2025년 총 5번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차 2.10.(월) ~ 21.(금)  2회차 4.21.(월) ~ 5.2.(금) 3회차 7.7.(월) ~ 18.(금) 4회차 9.15.(월)~ 26.(금) 5회차 11.24.(월) ~ 28.(금)  [신청기간] 2025년 9.15.(월) ~ 9.26.(금) [신청요건] (업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업종 기준(실제 영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으로 증빙) * 기관구내식, 출장이동식, 기타간이, 주점, 비알콜 음료점은 미허용 [업력]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한식·외국식 음식점업으로 연속하여 5년 이상 영업 유지(휴업 기간 포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년·월·일'로 확인 [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가능 * 내국인 근로자(피보험자) 수는 고용부에서 고용보험시스템 전산 확인 [지역] 전국 [직무] 주방보조원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 *현장 여건에 맞게 직무범위 탄력적 운영 가능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근로자 도입위탁 신청] (사업주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업종별 대행기관) [도입위탁: 필수]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관련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취업교육: 필수]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심사 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2박3일 교육 [대행신청: 선택]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신청  [기타] □ 음식점업 사업주를 위한 고용허가제 사전교육 제공(무료) - 한국외식산업협회(02-449-5009), 한국외식업중앙회(02-6991-1155),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02-3471-8135~8) □ 외국인력(E-9) 특화훈련 제공(무료) - 한국외식산업협회(02-449-5009), 한국외식업중앙회(02-6991-1155)  (농림축산식품부 로고),(고용노동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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